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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1년 만에 대대적 공공조달 규제정비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21년 만에 대대적 공공조달 규제정비

등록일 : 2016.12.28

앵커>
오늘 회의에서는 21년 만에 대대적인 조달 규제정비가 논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그동안 중소상공인들에게 공공조달 참여는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입찰제한, 불공정한 절차 등으로 숨은 규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1년 만에 139건의 제도와 행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SYNC> 강영철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조달규제 정비와 관련해서 정부는 2015년도에 중앙 및 지방공기업이 맺은 5만 6,000여건의 조달계약서 전체를 전수조사 했으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조문단위로 비교하여 불일치한 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 해 정부조달 규모는 119조 원, 이 가운데 중소기업 조달은 85조 원입니다.
정부는 우선 2억 천 만원 미만의 물품 용역 조달에서는 실적에 의한 참여제한을 폐지해 창업, 소기업의 진입장벽을 해소했습니다.
또 2억 천만 원 미만의 물품공급 입찰에는 최저가 입찰제도를 폐지해 중소기업간 과다 출혈경쟁을 완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36.5%의 지체상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검사검수 간주제를 도입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들의 현장규제 애로를 개선했습니다.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한 개의 공동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5개의 미용 업종별 위생교육을 통합해 미용업종에 관계없이 한 번만 통합교육을 받도록 해, 교육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푸드트럭의 옥외광고를 허용해 다양한 광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푸드트럭 같은 음식업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패자부활 재창업을 지원하도록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폐업기업인도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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