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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0대 국회 개원…노동개혁 4법 제출
앵커>
20대 국회의 첫날인 오늘 노동개혁 4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부는 시급한 민생현안인 노동개혁법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20대 국회 회기 첫날 노동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20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싱크>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당정은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신속한 재입법 추진을 위해 20대 국회 첫날인 오늘 여당 당론으로 노동개혁 4법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조선업의 경우 중장년층 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는데 파견법이 개정되면 좀 더 안정되고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확대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용접, 전기 등 일감에 따라 3∼6개월씩 투입되는 10∼40명 단위의 '프리랜서' 근로자들로 불리는 이른바 물량팀에 파견이 허용되면 실업급여를 포함한 4대 보험은 확실히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상위 10%의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수준으로 그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임금과 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임금의 격차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만큼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싱크>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서 법적 갈등을 해소해야 정규직 고용이 늘고 격차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노동개혁 입법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노동개혁 4법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만큼 이번 20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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