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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위해우려 생활화학제품 18종 수거·교환 조치

KTV 830 (2016~2018년 제작)

위해우려 생활화학제품 18종 수거·교환 조치

등록일 : 2017.01.12

앵커>
정부가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스프레이형 제품 18종에 대해 수거·교환조치를 내렸습니다.
위해 우려수준을 초과했기 때문인데요.
서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환경부는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탈취제, 세정제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서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제품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류필무 / 환경부 화학제품 TF 과장
“조사된 19개 품목 중 3개 품목, 스프레이 제형의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하여 회수권고 조치하였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한킴벌리의 스프레이형 방향제 스카트 와치맨 5종과 한빛화학의 분무형 세정제 2종, 피에스피 사의 분무형 탈취제 2종이 포함됐습니다.
분무형 세정제 중 홈플러스와 마이더스코리아 사의 제품 각각 한 종.
분무형 세정제 중 에코트리즈 사의 제품 두 종과 헤펠러코리아 한 종이 그리고 스프레이형 탈취제 중 (주) 랜디오션과 아주실업의 제품 각 한 종과 (주) 성진켐 두 종도 대상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권고에 따라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회수명령 등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스프레이 제형을 포함한 2만 3천 개가 넘는 생활화학제품 중 80% 넘는 제품에서 733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세정제와 방향제, 탈취제 순서로 살생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살생물질에 대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스프레이형 제품 외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위해성을 평가해 우려 수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입니다.
KTV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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