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생리대와 마스크 등의 의약외품도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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