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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추석 택배·해외여행 피해 주의하세요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추석 택배·해외여행 피해 주의하세요

등록일 : 2016.08.29

앵커멘트>
추석명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보내거나 해외여행 예약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택배나 해외여행에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해외여행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명절 직전에는 택배 물량이 증가해 배송이 늦어지거나 배송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최소 1주 이상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물품이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입었다면, 운송장에 적혀 있는 배송 예정일을 근거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장은 발송자가 직접 물품의 종류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가격이 운송장에 적혀있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파손이나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이나 에어캡 등을 이용해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시한 후 택배회사 직원에게 내용물에 대해 알리는 게 좋습니다.
또 물품을 받은 즉시 파손과 변질 여부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즉시 택배업체에 알리고, 사고 물품은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해외 여행 업체를 선택할 땐 등록된 업체인지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행록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여행사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의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협약 기준에 따라 요금의 최대 50%까지 배상받을 수가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가 상품에 현혹되지 말고 추가 비용이나 선택 관광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선택하고, 여행 중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을 전후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 상담센터 1372번에서 피해 상담을 받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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