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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KTV 830 (2016~2018년 제작)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록일 : 2017.06.15

정부가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맹점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손님이 작은 가게에서 신용카드로 소액을 결제하면 일부 점주는 난감한 기색을 보입니다.
카드사에 일정한 돈을 수수료로 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가게만 영세가맹점으로 지정돼 우대수수료율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가게도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이들 상점은 기존 1.3%에서 0.8%로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중소가맹점의 범위도 연 매출 2억~3억 원에서 3억~5억 원 기준으로 넓혔습니다.
지금까진 1.9%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가게들이, 앞으로는 1.3%로 인하된 수수료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대책은 연매출 2억~5억 원 구간 소상공인에게 연간 80만 원 안팎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전체적으로 연간 3천 500억 원 가량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오는 4분기 중 우대가맹점 적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각 카드사의 의견을 모아 이들의 비용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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