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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9일부터 '난임 휴가' 가능···연간 최대 3일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29일부터 '난임 휴가' 가능···연간 최대 3일

등록일 : 2018.05.23

우리나라 난임 부부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앞으로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의 휴가를 갈 수 있게 됩니다.
육아 휴직 요건도 근속 6개월로 완화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해도 1년이상 임신이 안될 경우를 난임이라고 합니다.
최근 결혼과 출산시기가 늦어지면서 난임 부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2만명이던 난임 진단자 수는 2016년 22만 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노동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3일로, 최초 하루는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사용자는 휴가 시작 사흘 전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요건도 근속 1년에서 근속 6개월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사업주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신규 입사자의 육아휴직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밖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의 임금, 승진, 정년 등 차별 금지 조항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일정한 여성 고용과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범위도 300인 이상 민간 기업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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