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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사용 가능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오늘부터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사용 가능

등록일 : 2018.05.29

최대환MC> 오늘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신규입사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임보라MC> 관련 내용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효순 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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