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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노후 경유차 세금 혜택 '꿀팁' 아세요?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경차·노후 경유차 세금 혜택 '꿀팁' 아세요?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19.04.05

◇ 장진아 국민기자>
경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와 아울러 노후 경유차를 바꾸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이완희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완희 팀장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이완희 팀장>
반갑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완희 팀장>
서민 가정의 유류비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환급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신규 경차 구입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서울 모터쇼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유류전용 구매카드 전년도 미신청자 약 12만 명에 대해 일괄로 안내문을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어떤 분들이 또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완희 팀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를 한 대 소유한 경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류대금을 결제 시 연간 20만 원 이내에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인터넷·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경차를 본인이 가지고 있고 본인 명의로 또 다른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 이완희 팀장>
아닙니다. 경차 한 대와 다른 차가 경차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갖고 있는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요.

국세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

저희 인터넷 국세청 블로그에 유형별로 자세히 어떤 차 한 대와 어떤 차 한 대를 하면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자세하게 저희가 열거해 놓았고요.
법인차량 같은 거 당연히 안될 거 아닙니까?
그런 유형도 또 자세히 기재해 놓았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그러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또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해주시죠.

◆ 이완희 팀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롯데, 신한, 현대카드 등 3개 제휴사 중에 한 개를 선택하셔서 전용 유류 구매 카드를 일단 발급받으셔야 하고요.
이 카드를 해당 차량의 경차 연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됩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그런데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 이완희 팀장>
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유류 구매카드로 구입한 연료를 경차 연료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거나, 발급받은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되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본인의 명의로 발급을 받아놓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추징금이 부과된다는 말씀이네요?

◆ 이완희 팀장>
원래 감면받은 세액 외에도 가산세를 더 추징 받게 되니까 굉장히 불리한 거죠.


◇ 장진아 국민기자>
네, 그런 건 유의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 미세먼지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노후 경유차를 바꾸게 되면 세금 혜택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 이완희 팀장>
2008년 12월 31일 현재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은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요.
여기에 70%를 감면받으실 수 있고요.
최대 다른 세무까지 포함하면 143만 원을 절감하실 수 있게 됩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그런데 이 혜택은 언제까지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이완희 팀장>
금년도인 2019년도 중에 신차를 구입하셔야 되며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앞 사례와 똑같게 가산세와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되니까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동참을 유도하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완희 팀장>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데요.
최근에 연간 한도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차를 가지고 계신데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노후 경유차 개소세 감면은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노후 경유차를 빨리 교체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번 기회에 교체하실 수 있으면 하셔 가지고, 할인 혜택폭도 크니까 반드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지금까지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이완희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완희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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