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 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로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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