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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합동점검반 구성… '불법행위 감시' 강화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합동점검반 구성… '불법행위 감시' 강화

등록일 : 2017.06.19

이번 대책을 보면,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 합동점검반이 꾸려집니다.
이 합동점검반은 모델하우스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른바 '암행단속'으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불법거래 유도 내용을 녹취해 형사고발하는 활동입니다.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해 투기를 조장하거나,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것, 분양권 불법전매와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또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고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과태료의 20%로, 최대 천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도 강화됩니다.
녹취> 이찬우 / 기획재정부 차관보
"실거래가 신고내역, 아파트 청약시스템의 행정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앞으로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집값 안정 시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이 같은 규제에도 특정 지역에 시장 과열이 지속되고, 주변으로 확산되면 정부는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방이지만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부산에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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