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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선안 오늘부터 시행…1순위 자격 강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청약제도 개선안 오늘부터 시행…1순위 자격 강화

등록일 : 2017.09.20

8.2부동산 대책 이후 과열됐던 주택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한 8.2대책 후속조치도 속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주택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오늘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정부는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청약제도 개선안도 내놨었는데요.
그 후속조치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오늘(20일)부터 시행합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8.2대책에서 새롭게 생긴 규제인데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번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 기자가 나가 있는 세종시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 둘 다 적용되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은 가점제 적용도 확대되죠?

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공급할 때 일정 비율은 이 가점제를 적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의 이 가점제 적용 비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은 40%에서 75%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가점제를 두지 않아도 됐는데, 앞으론 공급량의 30%는 가점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곳에서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이 제한된다고 하던데요?

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에서 가점제로 당첨을 받은 사람은 5년간 재당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런 제한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점이 높은 사람이 여러 차례 당첨을 받아 되파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니더라도 가점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가점제에 당첨된 사람이나 그 가족은 2년간 재당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그동안은 추첨을 통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했는데요.
앞으론 추첨이 아닌 가점을 통해 무주택 세대의 당첨기회를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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