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한 8.2대책 후속조치도 속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주택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오늘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정부는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청약제도 개선안도 내놨었는데요.
그 후속조치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오늘(20일)부터 시행합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8.2대책에서 새롭게 생긴 규제인데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번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 기자가 나가 있는 세종시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 둘 다 적용되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은 가점제 적용도 확대되죠?
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공급할 때 일정 비율은 이 가점제를 적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의 이 가점제 적용 비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은 40%에서 75%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가점제를 두지 않아도 됐는데, 앞으론 공급량의 30%는 가점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곳에서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이 제한된다고 하던데요?
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에서 가점제로 당첨을 받은 사람은 5년간 재당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런 제한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점이 높은 사람이 여러 차례 당첨을 받아 되파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니더라도 가점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가점제에 당첨된 사람이나 그 가족은 2년간 재당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그동안은 추첨을 통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했는데요.
앞으론 추첨이 아닌 가점을 통해 무주택 세대의 당첨기회를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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