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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확대 [똑똑한 정책뉴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확대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8.07.23

임소형 기자>
우리나라 혼인 건수가 2011년 이후 6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26만 4천 5백건이라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이유 무엇일까요?
2030세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Q.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는?
인터뷰> 강재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거문제
“보통은 집걱정을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인터뷰> 이재윤 / 대전광역시 중구
경제적문제
“결국은 돈문제죠. 돈이 많이 없다는 것? 그에 비해 집값이 비싸서”

Q. 만약 주택문제가 해결된다면?
인터뷰> 강재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주택)가 해결이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훨씬 수월하겠죠.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인터뷰> 이재윤 / 대전광역시 중구
“저라면 무조건 (결혼을) 빨리할 것 같아요. 집값을 지원해준다 하면 제가 얼마를 벌든 간에 (결혼)시기는 조금씩 짧아질 것 같고 부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집' 이었는데요.
이렇게 주택문제는 혼인율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획기적인 주거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녹취> 문재인 대통령
(서울시 오류동, 지난 5일)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더욱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88만 가구로 늘리겠습니다. 작년 11월의 로드맵보다 28만 가구를 늘린 것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인데요.
정부가 2022년까지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60만에서 88만 가구로, 청년은 56만5천 가구에서, 75만 가구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부가 젊은 세대를 위해 주변 시세 60~80% 수준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죠.
서울의 경우 보증금 4천만 원 내외면 월 임대료 10만 원으로 거주가 가능한데요.
다양한 편의시설과 편리한 교통까지 갖춰져 있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주거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혼부부 맞춤형 특화단지를 조성했는데요, 부처 간 협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필요한 보육시설을 함께 조성해 편의를 더 높일 예정입니다.
현재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가 18,847호, 국민임대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4,382호를 공급계획에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지원이 대폭 확대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과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인터뷰> 김기범 / 대전광역시 중구
“예전에는 (임대주택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편견 같은 게 있었어서 창피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좋은 정책이라도 생각합니다.”
인터뷰> 백인욱 /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주택이 요새 괜찮게 나오고, 싸게 나온다고 들어서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집을 구할 때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전국 14개 지구에서 올 하반기 행복주택 입주신청이 시작됐는데요, 행복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할까요?

인터뷰> 김종욱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사무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서 학교나 직장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행복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에 비해서 60~80% 수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시세에 비해서는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번에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입주요건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었는데 신혼부부도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되었고 청년도 기존에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만 가능했지만 이번에 19~39세까지 대폭 자격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입주자격도 대폭 확대 됐습니다.
기존에는 대학에 재학하거나 취업 5년 이내 직장인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재학 여부, 소득활동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만 19세부터 39세 무주택자로 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면 누구나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행복주택 입주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마이홈 포털'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사이트에서 '공급조건'과 '지역'을 선택하면 현재 모집 중인 공공임대의 면적과 임대보증금까지, 한눈에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해당기관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돼서, 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입주신청을 했다고 끝이 아니죠.
이 후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종욱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사무관
“입주절차는 현장 접수,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주체를 직접 찾아가서 관련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주거문제로 걱정하고 계신가요?
지금 마이홈 포털에 접속하셔서,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내 집 마련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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