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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집값담합 조사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집값담합 조사

등록일 : 2020.02.24

신경은 앵커>
오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했습니다.
'이상 거래'나 '담합'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 출범식
(장소: 오늘 오전, 세종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김영한 불법행위대응반장과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과 김영수 경기도 공정사법경찰단장이 참석했습니다.
13명으로 구성된 불법행위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와 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불법행위 정보 수집 업무를 맡게 됩니다.
또 서울과 경기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불법 거래 전방위 조사를 펼치고, 한국감정원에 실거래 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 행위 신고 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응반 가동을 시작으로 고강도의 실거래 조사 지역을 기존 서울에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늘어납니다.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선 국토부가 전담해 조사합니다.
또 가격급등이나 불법행위 의심단지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벌이고 두달 이상 걸리는 실거래 조사를 한달로 줄입니다.

녹취> 박선호 / 국토교통부 제1차관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가 존중받는 시장 어떠한 투기행위도 발붙일수 없는 시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선도적인 역할을 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답합 행위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입주자 모임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도 집값 담합에 해당됩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거래신고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허위계약을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전담조직을 통한 실거래 고강도 조사로 보다 실효성 있는 부동산시장 단속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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