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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정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정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

등록일 : 2020.07.19

김유영 앵커>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만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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