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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집값 안정될까?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집값 안정될까?

등록일 : 2020.07.30

유용화 앵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의 322개 동인데요.
정부는 일반 분양가가 5%에서 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정부는 지난해 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습니다.

녹취>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지난해 10월 1일)
"관리 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실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동 단위 등으로 핀셋지정 할 계획입니다."

대상 지역은 집값 상승을 선도하고 정비사업의 이슈가 있는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영등포, 마포, 성동, 용산 등 18개 구, 309개 동과 경기 광명과 하남, 과천의 13개 동 등 322개 동으로 결정됐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애초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4월 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석 달 늦춰져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획일적으로 정한 상한가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위축되면서 부동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89년부터는 분양가를 택지비, 건축비에 연동하는 원가연동제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주택시장이 침체 되자 규제를 완화했고, 1999년, 국민주택기금 지원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면 자율화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부활한 건 2005년입니다.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에만 적용하다 2007년에는 민간택지에도 적용하는 등 전면 시행됐는데요. 또다시 주택 공급 위축과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2014년, 민간 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돼 제도가 유명무실 해졌습니다."

4년 7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부활하는 분양가 상한제로 일각에서는 분양가가 통제되면서 공급 위축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서 공급 위축의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선호 / 국토교통부 1차관(지난해 10월 1일)
"이번 분양가상한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했던 과거와는 달리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선별적으로 시행되며, 정비사업과 지역 주택 조합의 경우에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분양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급위축에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서울 도심의 유휴지 개발과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등 그간 발표했던 공급 방안도 빠르게 이행하는 등 중장기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상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 건설에 드는 비용에 정부가 허용하는 적정 이윤 등을 더한 것 이상으로 분양가를 높일 수 없습니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국토교통부가 매년 두 번에 걸쳐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결정하는데요, 대상 지역은 지자체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회가 심사해 분양가가 기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으로써 일반분양가가 5에서 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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