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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