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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부담 줄여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부담 줄여요"

등록일 : 2018.01.09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서울 명동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나섰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60원, 월급으로는 22만 원 인상됐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30인 미만 고용주를 대상으로, 월급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 한 사람당 매달 13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난 2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명동 거리로 나섰습니다.
녹취>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매월 1년치 13만 원씩. 최저임금 인상분은 12만 원인데, 1만원은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지원금으로 주고, 사장님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7천 원씩만 부담을 (하는 셈이에요).”
김 장관은 이날 편의점 등 5곳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개했습니다.
녹취>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이유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 경제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부는 오는 12일까지 전국 주요상권을 찾아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합니다.
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 편법사례도 접수하는 등 채찍도 꺼내듭니다.
이달 말부턴 아파트. 건물관리업과 편의점 등 5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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