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사업주는 부담감소! 근로자는 불안해소! '일자리 안정자금의 모든 것[라이브 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사업주는 부담감소! 근로자는 불안해소! '일자리 안정자금의 모든 것[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8.01.17

2018년, 현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저 임금은 7,530원입니다.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액수고 사업주에게는 경영에 있어 적잖은 부담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의 모든 것,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이시죠.
대안금융경제연구소 김동환 소장에게 들어봅니다.

1.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목표로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됐죠.
현 시점에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한 이유라면 무엇일까요?

2.
향후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들.. 어떻게 보십니까?

3.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시행초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당장의 어려움이 따르는 곳이 있다면 어느 곳들일까요?

4.
현재의 일시적 부담은, 장기적으로 한계기업이 조정되고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내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효적 효과가 나기까지 일정 소요 시간이 걸리겠죠?

5.
최저임금의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 속도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OECD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차이 나는 기존 임금 문제 때문일 텐데요.
속도조절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6.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추이는 어떤가요?

7.
각 지자체는 물론 중기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8.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기 위한 지원 대상과 조건부터 자세히 소개해주시겠어요?

9.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과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0.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의 해당 근로자가 '일자리안정자금'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11.
사회보험 가입이 여러모로 여의치 않아 피하는 사업장도 있을 듯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기피하는 분들을 위한 유도 노력도 기울여야할 것 같은데요?

12.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이른바 부정 수급에 대한 차단도 반드시 따라야 할 텐데요?

13.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자금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14.
온라인 신청이나 행정절차를 번거로워 하는 분들을 위한 대행 서비스도 실시된다고 하던데요?

15.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과의 만찬 간담회를 갖고 조만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을 내놓을 것이라 밝혔는데요.
어떤 추가 대책안이 나오게 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 시일 내에 안착하도록 국민 모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세세히 살펴나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대안금융경제연구소 김동환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