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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상여금 일부 포함

KTV 830 (2016~2018년 제작)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상여금 일부 포함

등록일 : 2018.05.29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수당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수당의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기본급이나 직무수당 등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는 임금만 포함하고, 상여금 등은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식비나 숙박비 등 복리수당도 포함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예를 들면 정기상여금은 157만 원의 25%인 약 40만 원을, 복리수당은 7%인 약 1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부터 포함됩니다.
단, 매달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환노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을 경우,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상여금 지급주기를 바꿔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폐기를 촉구하면서 현재 참여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와 사회적 기구 불참을 예고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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