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KDI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전 년에 비해 16.4%, 큰 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를 추정할 경우 최대 8만 4천 명.
하지만 올해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볼 때 이 정도도 되지 않는다고 KDI는 설명했습니다.
인구증가 둔화를 감안한 전년 대비 임금근로자 증가 감소폭은 7만 명이며, 그 중 제조업 구조조정 효과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최저임금 영향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15~24세, 50대 여성, 고령층의 다른 집단과 비교한 고용 감소폭 역시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90%가 신청한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덕분일 수도 있고, 고용감소 효과가 실제 추정치보다 작기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KDI는 최저임금이 계속 큰 폭으로 인상된다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 증가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이 사라져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약화 되는 등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KDI는 빠른 인상은 조정에 따른 비용을 급속하게 증가시킨다며,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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