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노동계는 전원회의 참석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오늘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는 법정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모두 5차례 예정돼 있으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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