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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으로 확정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으로 확정

등록일 : 2018.08.03

김용민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3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 35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0.9%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이 됩니다.
확정 고시된 최저임금은 사업종류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녹취> 이성기 / 고용노동부 차관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은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힘을 합쳐 경제주체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고용부는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고 중립성을 견지한 결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에서 의결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업해 불공정 가맹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힘씁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또,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최저임금제 운용을 위해 꾸준히 논의의 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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