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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휴일 제외"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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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휴일 제외"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12.24

임소형 앵커>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논의한 결과 약정 휴일수당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시간·최저임금 고용노동부 브리핑]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 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 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 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년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하여 약정 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재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토요일을 약정 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0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약정 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한 것입니다.

약정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금액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연봉 5,700만 원을 받으면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문제는 결국 최저임금 법령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급이 전체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의 임금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법은 상여금 지급 투기 변경을 통해 이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상여금 지급주기를 취업규칙이 아닌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노조의 동의를 받기 위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도 법 집행과정에서 고액 연봉이면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생기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액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본래의 취지는 확실하게 산업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정과 최근 시작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전 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도기간 연장의 대상기업은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의 변동이 커서 특정 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현재 근로시간 단축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으로 하겠습니다.

부여되는 계도기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노동시간 단축노력 등이나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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