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 시험법 확립과 표준시약 확보 등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10월부터는 새로운 시험법을 적용해 계란 생산·유통과정에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수시점검, 시료채취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부적합 계란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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