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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활용 확대···폐지방 재활용 허용

KTV 뉴스중심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폐지방 재활용 허용

등록일 : 2020.01.16

이혜은 앵커>
어제 혁신성장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바이오 헬스 분야 핵심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됐는데요.
그동안 제한됐던 의료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진 기자>
국내 병원은 방대한 양의 의료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이 데이터는 공익적 연구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돼있습니다.
이런 제한으로 희귀질환이나 난치병 치료제와 혁신 의료기기 개발에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특정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가명으로 처리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정부가 이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합니다.

녹취> 임인택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에 대한 민간의 혼란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견인하기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에 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금지된 인체 지방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의약품 개발에 쓸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과 오가노이드 등 인체에서 비롯된 파생연구자원 활용 수요 증가에 맞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사례집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기반 의료기기 관련 허가품목도 신설합니다.
첨단의료기술의 조기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혁신 의료기술 평가트랙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의료기술평가제도도 크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면 건강검진이나 본인부담금 납부에 쓸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 도입합니다.
이 밖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대상 생산시설 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1·2등급 의료기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등 불필요한 이중규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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