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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렇게 준비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KTV 830 (2016~2018년 제작)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렇게 준비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8.04.02

6월 13일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특별히 이번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이처럼 지방선거에 선출해야하는 공직이 많다보니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살림을 책임질 시도지사, 시군구청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을 선출하게 됩니다.
지방선거의 주요일정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 2월 13일, 3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시작 됐습니다.
여기서 예비후보자가 생소한 분들 계실 텐데요, 예비후보자란 정치 신인을 위한 제도로 선거운동기간 전 일정 범위 내 선거운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요, 선거운동용 명함과 홍보물 작성 등 일반 후보자와 달리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들이 정식으로 등록을 하면 5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인데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역민 행사에 음식, 물품을 제공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비방글을 SNS에 올리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말고도 유권자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자녀의 결혼식 주례를 후보자에게 맡기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되고요, 인터넷이나 SNS에 선거법 위반게시물을 올릴 경우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또 유권자 한 명당 7표를 행사해야하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1차, 2차 두 번에 나눠서 투표하고요, 각 선거별로 투표용지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3일 투표 당일에 선거가 어려운 분들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사전투표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사는 곳과 상관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선거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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