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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똑똑한 정책뉴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9.05.03

임소형 앵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 최근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도 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개편했는데요.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그동안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무시간은 최대 주 68시간이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으로 전면 개편됐습니다.
이제 주 5일 8시간씩 40시간을 일했을 때,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1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천500곳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작했는데요.
12월까지 계도 기간이었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는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3개월을 추가 연장했습니다.
9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위반과 함께 바로 처벌이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처음 적발되면 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고, 최대 4개월 동안 시정 기간이 주어지고요, 시정 기간 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5월부터 사업장 3천여 곳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고, 7월부터는 방송업 등 특례제외 업종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50∼299인은 2020년 1월 1일, 5∼49인은 2021년 7월 1일부터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로 허용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우리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근무시간이 단축되며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주 52시간 적용기업 중 813곳이 2만 9천여 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이며, 이 중 9천7백여 명은 이미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비용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산업재해는 3.7% 낮아지고 노동생산성은 0.79%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있는 삶을 꿈꾸는 근로자와 생산성을 올리고 싶은 기업의 모든 바람이 담긴 '주 52시간 근무제'.
제도가 잘 안착 돼서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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