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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영구제명 확대"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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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영구제명 확대"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1.09

임소형 앵커>
정부가 쳬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쳬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중대한 성추행 영구제명"

노태강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라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 영구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제명하는 등 영구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폭행 가해자가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올해 3월까지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의 혐의가 확정이 되면 그 사실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전 세계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그리고 해당 종목 국제경기연맹(IFs)에 통보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해자가 해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체육 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하여 각종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위근절을 위한 민간주도 특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문체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조사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의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회원 종목단체나 가맹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3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비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하여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에 대한 비위조사도 연내에 추진하여 관행적이고 내제되어 있는 체육단체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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