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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가해자 처벌 강화해야"···'n번방 방지법' 시행 속도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가해자 처벌 강화해야"···'n번방 방지법' 시행 속도

등록일 : 2020.05.21

김용민 앵커>
n번방 사건 등 각종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성범죄 방지 대책 1순위로 가해자 처벌 강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일명 n번방 방지법들을 빠르게 시행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남녀 10명 중 1명은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피해율이 18.5%로 남성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성범죄 대다수는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응답자들은 성범죄 방지 대책의 1순위로 가해자 처벌 강화를 꼽았습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이 같은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여성폭력 방지 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시행계획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조정 방안이 담겼습니다.
기존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겁니다.
가정폭력범 처벌 강화, 스토킹처벌법 제정 등도 추진됩니다.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N번방 사태'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도 강화됩니다.
전국 18개 검찰청과 지청에 '디지털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디지털 성범죄 범주에는 불법 촬영, 유포뿐 아니라 이를 2차 가공해 온라인상에서 가해지는 각종 성적 괴롭힘을 포괄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들도 빠르게 시행합니다.
불법 성착취영상물은 갖고 있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되고 인터넷 사업자의 성착취물 삭제, 유통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방지위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규정 강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녹취>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 폭력의 유형이 다양화 복합화 되고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형량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부처 간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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