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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익 신고, 변호사 대리로 가능···신분 유출 차단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공익 신고, 변호사 대리로 가능···신분 유출 차단

등록일 : 2018.09.28

김용민 앵커>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대리로 신고할 수 있게돼 신분 유출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1. 공익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변호사 대리 신고 도입
국내 자동차 기업에서 일하던 A씨는 자동차 결함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신의 회사를 공익 신고했습니다.
국토부는 A씨의 제보로 32건의 의심사례를 조사했고, 이에 리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전문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패 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없을 경우 대부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하지만 공익신고를 하겠다고 마음 먹더라도 신분 노출이 두려워, 목격자들은 주춤하게 되는데요,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도입됐고, 다음 달 18일부터 변호사 대리 신고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에 위배 되는 사안을 신고할 때 신고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고발이 이뤄져, 신분 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가 내부고발자일 경우 인사 불이익 등 피해를 막기 위해 피고발자는 신분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 조치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도 현행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통해 공익 신고가 늘어날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업자들은 관세청에 반입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목재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림청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불법 목재 교역 제한···지구 온난화·서식지 파괴 줄인다
전 세계 나무로 된 제품 가운데 많게는 10% 정도가 불법으로 벌채돼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년 1억 세제곱미터, 여의도 면적 34배에 해당되는 지역의 목재가 불법 벌채되는 상황.
이에 미국과 호주 등 여러 나라들은 이미 불법 목재를 반입할 수 없도록 법률을 제정해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다음 달 1일부터는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와 목재제품을 들여올 수 없는데요, 그동안 업자들은 관세청에 반입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목재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림청에 수입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이 같은 제도 변화로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와 야생동식물 서식지 파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3. 직업교육 받은 고교 졸업예정자···중소기업 취업하면 장려금 3백만 원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장려금 3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나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받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자 2만 4천 명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취업한 기업에서 6개월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선발절차를 거쳐 11월부터 학생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4. 마트·백화점 갑질 근절···서면 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매장 임차인이 몸이 아파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을 줄이려고 하는데 백화점이나 마트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일들, 이 같은 갑의 횡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지난 14일부터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위반 사업자는 임차료의 100%, 또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다음 달 18일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 실태조사를 위해 납품업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가 중간에서 막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다 적발되면 사업자에게 1억 원, 임원 1천만 원, 이해관계자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으로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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