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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오늘부터 전 좌석 안전띠···"안 매면 과태료 3만 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오늘부터 전 좌석 안전띠···"안 매면 과태료 3만 원"

등록일 : 2018.09.28

김용민 앵커>
오늘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음주 자전거도 처벌 대상인데요.
제도 시행 첫날 모습을 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바뀐 도로교통법을 알리는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유인물을 나눠주고 앞으로 단속대상이라는 점도 알립니다.

녹취> 임진혁 / 서울 종로경찰서 교통과 순경
"제작된 홍보 팸플릿 나눠드리면서 안전띠 착용 의무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
평일 오전 교통량이 많기로 소문난 세종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현장에서는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도 자체는 알고 있어도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운전자
"(오늘부터 시행인 거 아셨어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인터뷰> 택시 운전자
"(승객들한테 고지해주셨어요?) 오늘 이야기 안 했어요. 앞으로 이야기해야죠. (카메라에) 찍히면 안 되니까"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
▶성인 3만 원
▶13세 미만 6만 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3세 미만 영유아나 어린이가 매지 않으면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택시나 광역버스는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면 단속에서 제외되고,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바뀐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전거를 타다가 음주를 즐기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 단속은 일반도로뿐 아니라 자전거 도로에서도 실시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과태료 부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초과, 3만 원
▶단속 불응 시 10만 원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넘으면 과태료 3만 원, 단속에 응하지 않으면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비 착용도 의무화됩니다.

인터뷰> 최윤성 / 자전거대여소 직원
"(자전거) 대여를 하면 같이 안전모를 제공해드리거든요."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다만, 훈시규정으로 단속이나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경찰은 두 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12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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