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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일부터 '뒷좌석 안전띠' 특별단속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내일부터 '뒷좌석 안전띠' 특별단속

등록일 : 2018.11.30

김유영 앵커>
내일부터 한 달간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특별단속이 진행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운전석과 보조석뿐 아니라 뒷좌석에 앉을 때도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경찰청은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고속도로 나들목,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승용차는 물론, 택시와 버스, 어린이 통학버스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이 적발되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적발된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는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한 달간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도 시행됩니다.
휴일 낮 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이 큰 자전거 전용도로와 동호인들이 운동 후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 식당 부근에서 단속이 이뤄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 음주 측정에 따르지 않으면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경찰청은 단속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겨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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