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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소득분배 개선·지속가능 성장에 중점"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소득분배 개선·지속가능 성장에 중점"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07.31

신경은 앵커>
앞서 전해드렸듯 정부가 오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세법개정 방향과 관련한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소: 정부세종청사)

<2018년 세법개정방향>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 빈곤층의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만에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라는 방향하에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행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2배 이상 넓히고, 지원 금액도 현재 1조 2,000억에서 3조 8,000억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을 종전 연 1회에서 연 2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에 생계급여대상자를 포함하고, 지급액도 확대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는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7월 3일 제출한 권고안을 적극 반영하여 정부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 이후 비과세되어 온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정상 과세*하고, 부동산 자산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미등록자와 비교하여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혁신성장을 세제측면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지역특구의 경우,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개편하는 한편, 위기지역이 일자리를 유지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지역 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환경비용에 비례하여 조정함으로써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세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하여 전기요금 인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조세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면세점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지역별 특허 가능 개수를 사전에 공표하여, 면세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편,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03년 이후 변동없이 유지된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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