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확정합니다.
정부가 지난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구체적인 예산안 내용은 국무회의 개최 후 공개합니다.
정부는 또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한편,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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