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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뇌 MRI 등 적용 [정책인터뷰]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뇌 MRI 등 적용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18.10.12

신경은 앵커>
이달부터 MRI 검사에도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입니다.
(출연: 손영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과장)

◇김세진 국민 기자>
이달부터 MRI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1일 발표한 새로운 후속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님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지난해 8월부터 계속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왜 계속 이런 후속조치가 나오고 있고 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손영래 과장>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꽤 높은 편입니다.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 의료비 부담이 커서 가계부담도 크고 경제적으로 의료비 관한 가정 파탄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장성 강화를 재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로 특히 비보험 진료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되고 있는 영역들을 계속 급여화를 시키고 있고 예를 들어 금년 1월에는 선택진료비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고요.
4월에는 상복부 초음파가 이제 보험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7월부터는 큰 병원들의 2인실·3인실을 보험 적용하는 등 이렇게 비보험 진료영역을 보험으로 옮겨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계속 낮추고 있는 겁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손영래 과장>
10월부터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더 이루어집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뇌와 뇌혈관 쪽의 MRI가 이제 보험이 다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태아를 낳았을 때. 아이를 낳을 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나 난청 검사 같이 중요한 검사가 보험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됩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뇌·뇌혈관 MRI 특수 검사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손영래 과장>
뇌·뇌혈관 MRI는 보통 뇌졸중이나 뇌암이 의심될 때 많이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찍어서 뇌암이 나와야지 건강보험이 되고 의심이 들어서 찍는 경우에 많은 경우가 나오지 않게 된다 그러면 보험이 되지 않아서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MRI는 꽤 가격부담이 커서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한 70만 원-60만 원 정도를 본인이 내셨는데, 이제는 어떤 경우라도 필요해서 찍는 경우는 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실제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은 어느 정도로 낮춰지는 건가요?

◆손영래 과장>
지금 MRI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별로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지만 큰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한 60-70만 원.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한 50-60만 원 정도 내고 계셨는데요.
대학병원 기준으로는 한 18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종합병원 기준으로는 14만 원 정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네,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MRI 검사를 하는 환자들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이 검사를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으로 조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영래 과장>
1년에 한 번만 적용을 받는 건 아니고 진단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질병에 따라서 1년에 세 번, 1년에 두 번같은 보험 기준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양성종양의 경우에는 1년에 3회까지 보험이 된다는지 하는 식으로 보험 횟수가 나오는데요.
그 범위내에 검사를 하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비용만 지불하시면 되고 그럴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 좀 더 많이 찍게 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또 다른 검사비 지원에 대해서인데요.
신생아 검사비 지원 어떤 내용인가요?

◆손영래 과장>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 두 가지 검사가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하나가 난청이 있는지 보는 난청선별 검사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대사이상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대사상에 대한 검사들을 한꺼번에 하게 되십니다.
각각 한 10만 원씩 부담을 하셔서 보통 한 20만 원씩 내외의 부담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검사가 다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난청 검사와 대사이상 검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신생아 때는 저희가 본인 부담을 없애놨기 때문에 돈은 안 드십니다.
그냥 건강보험으로 검사를 적용을 받으시고 돈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보험 쪽에서 다 지불을 해드립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요.
사실 부위도 여러 부위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 건강보험 보장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또 나올까요?

◆손영래 과장>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RI나 초음파 같은 경우도 여러 부위 찍게 되는데 저희가 2021년까지는 보험을 다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음파의 경우에는 금년 하반기에 하복부와 신장 방광 같은 비뇨기 쪽이 MRI는 내년에 흉부와 복부 쪽이 보험적용이 될 거고 2021년까지는 모든 부위가 다 보험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손영래 과장>
그 외에도 중환자실과 응급실 쪽에 있는 각종 소모품들에 대한 비보험 진료라던지 아니면 중증환자 쪽의 비보험 진료들도 차근차근 저희가 다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김세진 국민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손영래 과장>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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