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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5일부터 다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제한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15일부터 다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제한

등록일 : 2018.10.07

김유영 앵커>
오는 15일부터 다주택자는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1주택자이더라도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을 넘으면 마찬가지로 전세대출이 어려워집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9.13부동산대책에 따라 15일 전세대출 신청분부터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이 전면 제한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으로 투기를 하는 일명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공적보증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민간보증인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까진 별다른 제한이 없었습니다.

다주택자
▶15일 신청분부터 보증 전면 제한
▶초과주택 처분 시 1회 연장 가능

먼저, 다주택자는 신규 보증이 전면 금지됩니다.
기존의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엔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한번 연장해줍니다.
다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합니다.
지방의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이나 소형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낮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1주택자이더라도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경우엔 공적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신, 민간보증인 서울보증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금리는 다소 높아집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금융회사가 1년 단위로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 수 등을 확인하도록 해 전세대출을 회수하거나 연장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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