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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부동산 실거래 조사···편법증여 등 국세청 통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고강도 부동산 실거래 조사···편법증여 등 국세청 통보

등록일 : 2020.04.22

유용화 앵커>
정부가 3차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천 694건 가운데 편법증여 의심 등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관련 75건을 금융위원회 등에 넘겼는데요.
집값 담합 행위자들도 다수 적발돼 형사 입건 됐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40대 부부는 10대 자녀 A와 공동으로 강남구의 3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소득 없는 자녀 A와 할머니의 공동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를 팔아 15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 건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의심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12억 원의 전세를 끼고 16억 원 상당의 서초구 아파트를 매수한 부부는 전세 기간이 끝나자 남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에서 보증금을 상환했습니다.
이 건 역시 법인자금 사적 유용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정부가 3차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1월 신고된 만 6천 6백여 건 중 이상 거래 천 694건으로, 합동 조사단은 거래 당사자에게 매매 계약서, 자금 출처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 결과 조사 완료된 천 608건 가운데 정부는 친족 등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탈세 의심 등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출규정 위반 의심 사례 75건을 금융위와 금감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통보해 대출 금융회사의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약일 허위신고 등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의신탁 의심 사례 2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집값 담합 수사 중간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대응반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1일 사이 한국감정원에 접수된 의심 사례 364건 가운데 166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응반은 이 11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100건의 내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정부 관계자는 최근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 규제 회피로 의심되는 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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