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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유치원 3법'의 운명은?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유치원 3법'의 운명은?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8.11.29

유용화 앵커>
유치원 3법은 왜 표류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유재산 강조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교육의 공공성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하는 것인가요.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유아교육 3법은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어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학교법인 이사장과 원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 유아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요약될수 있습니다.

반면 한유총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여 유치원 건물 등의 시설사용 임대료를 보전 받아야 하며,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은 사립유치원의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일 29일 1만명이 모여 유치원 3법 통과를 집단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현장의 현실이 부딪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국가와 사회가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얼마나 등한시 했는가라는 서글픈 안타까움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 살버릇 여든까지 간다, 나무는 어려서 바로 잡아야 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예로부터 강조되어 왔습니다.

성격과 지능, 행동,인성등은 유아기에 발달가능성이 가장높죠.

따라서 유아교육은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2012 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 누리과정 지원은 바로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성, 공공성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현장은 너무나 부실했습니다.

저조한 국공립 유치원 보급률, 아동학대, 사립유치원 비리, 교사 질의 저하, 원장들의 비교육적 행동 만연화 등 우리 어린아이들을 믿고 맡기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이번에 국감에서 폭로된 사립유치원 실태와 비리는 그동안 곪을 대로 곪은 것이 터져 나온 것이죠.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재정의 투명성과 교육 질 관리체계의 확립입니다.

또한 앞으로 유아교육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 나가야합니다.

사영화, 개인화, 영리추구적 사설학원 성격의 유치원은 당연히 퇴출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사유재산 운운하니 참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거꾸로 가려는 것이죠.
물론 그동안 밑바닥 현장에서 고생하신 사설 유치원 원장님들의 노고는 우리가 인정해야합니다만 유아교육에서 사유재산 주장을 강하게 하는분들에게 이제는 공공성의 영역으로 서서히 넘기는 것이 순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우리 어린아이들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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