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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달라지는 연말정산···중기취업자 소득세감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달라지는 연말정산···중기취업자 소득세감면↑

등록일 : 2018.12.21

신경은 앵커>
13월의 보너스,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항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높아집니다.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적용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이후 도서를 구입했거나 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지출금액의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됩니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올해부터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녹취> 유재철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가족이 간소화 자료의 제공을 동의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폐지됩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도 확대됩니다.
3천만 원 이하는 10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70%, 5천만 원 초과는 30%로 늘어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월 급여액은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적용 대상 직종에는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됩니다.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신고 대상 포함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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