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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꼼꼼히 챙기세요 [정책인터뷰]

KTV 뉴스중심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꼼꼼히 챙기세요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19.01.03

임소형 앵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김세진 국민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출연: 이판식 과장 / 국세청 원천세과)

◇ 김세진 국민기자>
저는 지금 국세청에 나와 있습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더 잘 챙길 수 있을지 원천세과 이판식 과장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판식 과장>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게 연말정산인데요.
근로자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잘 알아둔 뒤에 증명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주시죠.

◆ 이판식 과장>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반면,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항목, 어떤 것들이 있고 없어진 항목·변경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판식 과장>
이번 연말 정산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여 대상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 적용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율이 30%가 적용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그러면 '청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상이 기혼자도 포함이 되나요?

◆ 이판식 과장>
네, 그렇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또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 이판식 과장>
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하고 그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200만 원, 경로 우대자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인 근로자가 총 급여액이 5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세법에서 정하는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요즘에 연금이나 금융상품 등이 절세효과가 있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도 이런 효과가 있나요?

◆ 이판식 과장>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납입한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개인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최대 700만 원을 한도로 12% 또는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또 하나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 이판식 과장>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각종 공제자료를 일일이 직접 준비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공제항목과 금액을 조회하고 세액까지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각종 공개자료를 직접 수집해서 보여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코너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 들어가시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자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일부 자료는 업체에서 근로자 여러분께서 직접 수집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연말정산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항목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죠?

◆ 이판식 과장>
네, 안경 구입비나 의료 보조기 구입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팁, 꼭 알아둬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판식 과장>
네, 이번 연말정산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다만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은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도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종교인들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잘 정리하고 꼼꼼하게 잘 챙겨서 많은 분들이 '13월의 보너스',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판식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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