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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현행범 체포···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현행범 체포···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11.28

신경은 앵커>
정부가 오늘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진선미 / 여성가족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가해자 격리를 통한 피해자 안전 및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가해자를 현장 출동 경찰관이 체포함을 명시했습니다.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임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 요청이 가능함을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을 높여가겠습니다.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해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시조치 중 접근금지 내용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하고, 긴급임시조치를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그 기간도 더 연장하겠습니다.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신뢰성 있는 현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해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유죄판결 선고자에 대한 수강·이수명령 병과제도를 신설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행교정이 필요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위해 임시조치 유형에 상담소에서의 상담을 신설하겠습니다.

보호처분의 성행교정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보호 관찰관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성행교정 효과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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