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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음주운전 '가중처벌' 시급하다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음주운전 '가중처벌' 시급하다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8.10.16

유용화 앵커>
음주운전 한국 운전문화의 고질병인가요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20만여건.
하루 평균 561건입니다.

적발된 숫자이니. 단속에 걸리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도 포함하면 음주운전이 상당히 일상화 되어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현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에서 또 한번 드러났지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5년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무려 11만 4천 317건 입니다.

이중 2천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지난해 2만건에 가까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439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루평균 음주운전 사고로 1.21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웬만한 형사사범보다 사망률이 월등히 높은 것이죠.

그렇다면 , 왜 대한민국은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을까요, 관대한 술 문화와 솜방망이 처벌수위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다른사람에게 상해를 입혀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별로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다 등 술과 관련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꼴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켜도 대부분 징역1년 내외.

초범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음주사망 사고에서도 실형 선고율은 30%밖에 안된다고 하니 놀라울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이 턱없이 낮습니다.

술에대한 관대성이 정상참작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초범이라도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사망사고를 내면 2급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워싱톤주는 1급 살인혐의가 적용된다고 하죠.

또한 음주운전자의 차량 뒷면에는 D, drunken driving 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게합니다.

재범을 막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분명히 범죄자임을 인식시키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사고에 적용되는 법은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입니다.

면허취소, 면허정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정도의 형량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음주운전 가중 처벌법이 신설되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음주운전 사고는 중범죄로 간주해야 하며 상습운전자에게는 더 엄격한 형량이 적용되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 국감.
정쟁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음주운전 문제만이라도 확실하게 짚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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