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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윤창호법 한 달···음주사고 40% 급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윤창호법 한 달···음주사고 40% 급감

등록일 : 2019.01.21

유용화 앵커>
지난해 부산 해운대에서 20대 청년 윤창호 씨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죠.
이후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시행 한 달을 맞은 윤창호법,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곽동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곽동화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곽동화 기자 fairytale@korea.kr>
윤창호법은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어떨까요.

경찰은 지난 연말연시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작년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벌였습니다.
야간·심야 뿐만 아니라 대낮단속도 불시에 이뤄졌습니다.
교통경찰뿐 아니라 기동대, 지구대 등 가용경찰 인력이 모두 동원됐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음주단속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인터뷰> 호욱진 / 경찰청 교통안전과 계장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전년 대비해서 1만2천 건에서 8천 건으로 약 30% 감소했고요.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40%,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약 72%가 감소했습니다."

경찰들은 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진 걸 체감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유황목 / 종로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
"두 시간 정도 해도 한 건을 사대문에서 잡을까 말까 할 정도로 단속 건수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사고도 많이 줄고, 지금 공익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양세형)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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