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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올해 '교육 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올해 '교육 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 2019.01.04

김용민 앵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교육 분야를 짚어봅니다.
정부는 초중고등학생의 교육 급여를 크게 늘리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유발행제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교육급여 대폭 인상···저소득 초중고학생 부담 경감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들에는 학용품과 교재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난해 6만 6천 원이었던 초등학생의 부교재비 지원금은 올해부터 두 배 늘어난 13만 2천 원이 지급됩니다.
중고등학생은 10만 5천 원에서 20만 9천 원까지 대폭 인상됩니다.
연 2회 분할 지급되던 학용품비는 한 번에 지급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신청은 학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또 급식비나 방과후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교육비를 같이 신청하면 교육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교육비 지원 대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상된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주 5일 수업 의무화···신학기부터 적용 예정
그동안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제도권 내에 학교들은 주 5일 수업을 할지 6일을 할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3월, 신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주 5일 수업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고, 또 20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고려된 것인데요,
주5일 수업 외에도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간 수업일수가 반드시 190일 이상이 돼야 하는 건데요, 다만 지금까지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수학여행이나 체육대회를 하면 수업 일수에 인정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교사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면 수업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3.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심사기간 9 → 3개월로 단축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는 총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국가에 저작권이 있는 국정도서와 민간이 출판하고 국가가 심사하는 검정도서, 민간이 출판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심사하는 인정도서 등입니다.
이 가운데 인정도서는 승인을 받을 때 헌법 정신을 잘 따랐는지, 저작권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따지는 공통기준과 교과기준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데, 앞으로는 공통기준만을 심사합니다.
심사 기준이 간소화되다 보니 심사기간도 기존 9개월에서 3~4개월로 단축됩니다.
당장 올해부터는 학교장이 직접 개설한 과목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특목고와 자사고, 직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4. 학교 밖 청소년 시설 확대···교육·취업지원 제공
제도권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꿈드림센터, 들어보셨나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해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지원 등을 하는 곳인데요, 현재 전국에 20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7곳 늘려 213개소를 만들고,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센터를 한 곳 추가해 총 9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원문의
(꿈드림 홈페이지 kdream.or.kr)
(청소년 전화 ☎1388)

자세한 문의는 꿈드림 홈피이지나 청소년 전화 1388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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