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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피로 막으면 징역형···반려견 입마개 필수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대피로 막으면 징역형···반려견 입마개 필수

등록일 : 2019.01.06

신경은 앵커>
앞으로 다중 이용 업소 대피로를 물건으로 막아두면 징역형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반려견의 안전 조치 의무가 강화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안전 제도, 곽동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곽동화 기자>
2017년 말 제천 스포츠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찜질방 측이 비상구를 막아 사람들이 대피할 곳을 찾지 못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이처럼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를 막아놓았을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그간 대피로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일률 부과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불법으로 변경한 경우, 장애물로 비상구를 막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대피로를 폐쇄하거나 잠가두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사상자가 생기면 가중처벌까지 받게됩니다.
유명 연예인 가족이 키우는 반려견에 이웃이 물려 급성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됩니다.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사망하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로트와일러, 도사견 등 맹견 소유자가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 등 특정 장소를 출입한 경우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버스 내 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 등으로 승객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했는데 CCTV가 설치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것으로 올 9월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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