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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 '스포츠기본법' 제정·참여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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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 '스포츠기본법' 제정·참여 확대 권고

등록일 : 2019.06.26

임소형 앵커>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3, 4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앞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계의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성추문은 구조적, 제도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체육 관련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를 '국위선양'의 수단으로 보고 있어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에 한계가 있다고 혁신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엘리트주의, 승리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스포츠를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기본 권리로 명시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녹취> 문경란 /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와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스포츠 포 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스포츠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 등 적극적인 실천 가이드 라인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스포츠 정책을 총괄하는 '스포츠정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혁신위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이밖에 스포츠 인권기구를 중심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연구를 정례화하고, 중장기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양세형)
특히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충도 권고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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