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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3만 개 확산···'소상공인법' 제정

KTV 뉴스중심

스마트공장 3만 개 확산···'소상공인법' 제정

등록일 : 2019.03.07

임소형 앵커>
중소벤처기업부도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제조업을 혁신하고,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잘 된 정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정책은 보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목표를 2022년 2만 개에서 3만 개로 높이는 등 제조업 혁신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스마트공장 예산을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 공장의 스마트화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녹취>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조 혁신, 이 작업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스마트공장을 넘어서 제조혁신을 할 거고요."

제2의 벤처 붐 확산에도 나섭니다.
벤처펀드를 4조 8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펀드는 2022년까지 12조 원 규모로 마련합니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연대보증 폐지를 9만 건으로 확대하고, 오래된 부실채권도 단계적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등 6조 6천억 원을 직접 지원하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1조 6천억 원의 비용 절감도 돕습니다.

녹취>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체 취업자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영역으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정현정)

중기부는 이와 함께 공정경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이끌면서 나아가 대학, 연구기관 등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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