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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2년 '자격정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2년 '자격정지'

등록일 : 2019.04.29

유용화 앵커>
정부가 아이 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채용 과정에 인적성 검사가 도입되고, 아동을 학대한 돌보미는 2년간 자격이 정지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생후 14개월 영아가 아이 돌보미로부터 학대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 정부세종청사)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늘 유은혜 사회부총리주재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안을 심의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사회부총리
"모든 가정이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모든 아이들이 사랑으로 소중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이 돌보미가 아동학대를 한 경우, 자격 정지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돌보미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이나 기소 유예를 받은 경우 최소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돌보미가 되기 위한 문턱도 높아집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는 인성, 적성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더불어 이용자 참여 돌봄체계를 구축합니다.

녹취> 김희경 / 여성가족부 차관
"아이돌보미의 활동 이력, 자격제재 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아이돌보미와 이용자가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올해 안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통해 이용 부모가 서비스 이용 후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간략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 4월 8일~6월 30일
www.idolbom.go.kr 전화 02-3479-7760

또 여가부는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양세형)
온라인과 대표번호로 신고할 수 있고 접수된 사건이 아동학대 의심행위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이돌보미는 즉시 활동이 정지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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