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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불법 해외축산물 일제단속···돼지열병 '철통 차단'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불법 해외축산물 일제단속···돼지열병 '철통 차단'

등록일 : 2019.05.27

신경은 앵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중국과 동남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불법 해외 축산물 유통을 단속합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짐을 가득 실은 중국 보따리상들이 세관 순서를 기다립니다.
수화물에 불법 해외축산물을 들여오는 걸 막기 위해 평택과 인천, 군산, 부산 등 주요 국제항만의 19개 선사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현장음>
“중국에서 축산물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휴대축산물은 주로 소시지와 순대, 만두 등입니다.
반입 금지 물품은 지난해에 2,700여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100여건이 적발됐습니다.
강화된 엑스레이 검색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1회 적발될 경우, 현행 10만 원인 과태료는 이제는 500만 원으로 껑충 오릅니다.
외국인 거리 등 외국인 밀집지역 내 수입식품판매업소 149곳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합니다.
불법으로 반입된 축산물을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운항노선에 탐지견을 투입하고 엑스레이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주는 양돈 농가 257곳을 대상으로 담당관제를 시행합니다.
담당관은 한 달에 두 번 이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열처리시설 구비 여부와 정상가동 여부, 80℃로 30분 이상 열처리한 뒤 사료를 주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소독 등 차단방역을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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